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전자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공제 제도를,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꿔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두고,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는 추가공제를 둬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줄였던 공제액을 법으로 되돌리고 고정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6년 2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5천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함.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액이 법률로 고정돼요.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이 되고,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액이 늘어난 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