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를 나라별 상호주의로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의 땅 거래를 막으면 그 나라 사람도 우리 땅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대통령령이 없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대통령령을 만들고 해외 토지 제도를 조사하게 해요. 상대 국가별로 규제가 달라지면서 행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양도를 막거나 제한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그 나라 사람의 국내 토지 거래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상대 국가의 규제 수준에 맞춰 그 나라 사람의 국내 토지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근거가 마련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토지 제도를 조사·분석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