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물러났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예우가 끊긴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이 되면 예우를 다시 주는 법이에요. 생계나 의료를 챙길 수 있게 되지만, 예우에 드는 세금이 다시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임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 의료 같은 예우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사면을 받는 경우 등에는 예우가 되살아나요.
끊겼던 예우 비용이 다시 나랏돈으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