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려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총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준비 시간을 더 얻고, 시설 설치 여부가 정해지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신청이 늦어질 때 미룰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요.
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