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업한 지 2년 안 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만드는 계약서 같은 서류에 붙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늘려서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융자 서류에 붙던 인지세를 2028년 말까지 내지 않아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요.
면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인지세로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