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릴 때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낸다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비 부과가 투명해지는 대신, 임대인은 내역을 정리해 제공하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정리해 제공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법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