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200미터 안에는 실외사격장을 못 지어요. 이 법은 여기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 더해서, 그 근처에도 실외사격장을 못 짓게 해요. 대신 이 시설들 근처에 사격장을 세우려던 사업자는 자리를 옮기거나 계획을 바꿔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서 200미터 안에는 실외사격장이 새로 들어설 수 없어요.
이 복지시설들 근처에는 실외사격장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서, 자리를 옮기거나 계획을 바꿔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