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해서, 정부가 주는 전직지원금(구직급여 명목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쓰는 지원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는 전직지원금(구직급여 명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쓰는 지원금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