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오래된 유적이나 묘소의 소유자·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조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사를 국가나 지자체가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소유자 쪽에서도 요청할 길이 열려요.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 청장이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 조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곧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청장의 검토와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요.
소유자·관리자의 조사 신청을 받아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유래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묘소를 조사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