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도급사업장에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 근로자의 의견이 안전 결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고, 대신 도급사업장에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의무가 더해져요.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 규정과 교육 지원 등을 정하는 공동 위원회에 노측 위원으로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해당 업종·규모에 들면 공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업종과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모든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