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월급을 모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그만큼 세금으로 걷힐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전역 후 쓸 목돈을 모을 때 이자에 세금이 빠지지 않아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요.
이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