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놀이용 동력 기구를 술 마시고 조종할 때의 처벌을, 기구 크기(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눠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술을 조금 마셨든 많이 마셨든 똑같이 처벌하는데, 이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조종했을 때 처벌이 마신 양과 기구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많이 마셨거나 큰 기구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적게 마셨을 때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총톤수를 구분해서 처벌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