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직무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일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해요. 이런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는 기한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도 다시 수사·재판 대상이 되어, 증거 확보와 처벌 범위를 놓고 따져볼 점이 생겨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신체·재산·정신적 손해에 대해 기한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과 적용 시점에 차이를 두어, 과거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져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되면서, 증거 확보와 소급 적용 범위를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무소속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