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비디오물의 등급을 매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를, 지금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뽑는 기준이 법에 또렷이 적히면 더 안정적이라는 취지인데, 기준이 법에 고정되면 상황에 맞춰 바꾸기는 더 더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화·비디오물 등급을 매기는 위원을 뽑는 기준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 적혀요.
등급을 정하는 위원의 선임 기준이 법에 고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