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재지변이나 전쟁, 계엄 선포처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화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직접 모이지 못해도 회의를 이어갈 길이 생기는 대신, 화상 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의장의 판단과 협의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나 계엄처럼 의원들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릴 수 있어요.
국회에 모이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화상으로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화상회의를 여는 결정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