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친족을 뽑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을 위해 사무총장이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다루는 개인정보 범위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배우자가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되면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
채용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되고, 확인 과정에서 가족관계 정보가 조회될 수 있어요.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과 일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승진 현황이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