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보증기금 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 가운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만 바꾸는 개정이라, 임원 해임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새 지원이 생기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 하나가 바뀌어요. 돈이나 절차 같은 일상 변화는 따로 생기지 않아요.
임원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돼요. 발의자는 이 표현이 장애인을 임원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에서 개정을 제안했어요.
해임 사유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를 해임 사유로 두는 것 자체는 남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