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목원을 정의할 때 교육 기능을 넣고, 수목원 사업 범위에도 교육을 더하는 법이에요.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목원 지을 땅으로 미리 지정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간은 줄여요. 대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자료제출 요구 규제를 3년마다 다시 따져보던 절차는 없애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은 해당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으로 재산권이 묶이는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도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기고, 시정·자료제출 요구 규제는 3년마다 다시 따져보는 절차 없이 그대로 이어져요.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에 교육 기능이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