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법원이 동물을 키울 권리를 잃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범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소유권을 제한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동물 소유권을 잃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반드시 선고받아요.
그 기간에 동물을 새로 얻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