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지방흡입술로 나오는 인체 유래 지방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넣어,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콜라겐 같은 의료용품 원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제때 안 넣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형벌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려지던 인체 유래 지방이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의료용품 원료로 쓰일 수 있어요.
현장정보를 제때 안 넣거나 부실하게 넣으면 형벌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인체 유래 지방에서 뽑은 콜라겐 등을 원료로 쓸 길이 생겨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