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재난(사회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따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험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정해 손보고, 지역축제 안전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축제·행사를 여는 사람에게는 신고와 계획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유형과 주관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다중운집 재난의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개별법이 없는 사회재난 유형의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조문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기본이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응ㆍ복구 등의 관리제도와 일부 사회재난 유형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혼재되어 ‘기본법 체계’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재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가 필요함. 잠재 위험 발굴ㆍ분석을 규정하여 신종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재난 대책기간의 운영,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세우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위험을 없애는 정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간 소유 지역은 정부의 계획 비용 보조 대상에서 빠져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보호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