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정부가 관리하는 새 계약시장을 만들고, 규모가 큰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보급 목표나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보급은 늘 수 있고, 목표를 못 채우면 대체이행금이나 과징금을 내며 구매 비용 일부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구매·이행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회수될 수 있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나 의무량을 세우고 지켜야 하고, 못 채우면 대체이행금이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국유재산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급사업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