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끼리 함께 돈을 모아 세울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표준사업장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같이 두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은 월 단위 대신 일 단위로 계산해요.
여러 회사가 함께 출자한 표준사업장이 늘어나면 일자리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몇 개가 늘어날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 의욕과 직업생활의 질을 위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회사끼리 공동출자로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요. 대신 그 표준사업장은 계열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어요.
연체금이 일 단위로 계산돼요. 부담금 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겨요.
공정거래법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막아 온 취지와 이번 예외를 어떻게 함께 볼지가 남는 지점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