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집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지금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 기준이 제각각인데요. 이 법은 그 이격거리 기준을 나라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고 예외도 함께 정해요. 대신 지역 사정을 반영하던 지자체의 재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격거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요. 부지를 찾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지역마다 달랐던 규제가 하나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국가 기준이 정하고, 예외 사항도 함께 정해져요.
관련 규정이 이 법에서 빠져 수소경제 육성 법으로 옮겨가요. 재생에너지인증서(REC)와 재생에너지 통계는 재생에너지에만 적용돼요.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던 권한이 국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