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도로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이격거리) 기준을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법이에요. 함께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를 이 법에서 빼 수소법으로 옮기고 법 이름도 바꿔요.
이격거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요.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 기준이 거리 규제를 정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