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기한(부과제척기간)을 새로 정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얻게 신고한 사용자에게 물리는 가산금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려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주는 보상을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기한이 생겨,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가 어려워지는 대신 기간 안에는 부과가 이뤄져요.
물어야 하는 가산금이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나요.
공단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기관별로 정해지는 요양급여비용과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기관에 주는 보상으로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함께 따져지는 대상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