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물리는 가산금을 4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가산금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올라가요.
요양기관별로 급여비용을 달리 정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