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이 회계를 정식으로 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다른 특별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 지역을 잇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쓰는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회계가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국가 특별회계 목록에 항목 하나가 더해지는 변화예요.
이 법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법이 바뀌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