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청년(15~34세)에게는 받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법이에요. 구직 중인 사람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대신, 늘어나는 나랏돈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해져요.
수당을 받는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요.
지원에 드는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