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