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PC방과 게임장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출입과 일자리는 늘고, 이 업소들을 유해환경으로 보고 청소년을 떼어 놓던 제한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 기준 등이 통일되어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감소하여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함.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래방에 들어갈 수 있고, PC방·게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이 업소들을 유해환경으로 보고 청소년을 떼어 놓던 제한은 줄어들어요.
청소년실을 일반실과 따로 설치할 의무가 줄어 시설 부담이 낮아지고, 청소년 출입은 허용돼요.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요.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가 사라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