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금은 절반 깎아주는데, 이 개정안은 깎아주는 비율을 10%포인트 더 올리고, 깎아주는 기간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늘려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깎아주고, 그 혜택을 2031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 비율과 기간이 늘어난 만큼 걷히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