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을 연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려요.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대신,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지금처럼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어요.
간이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