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과 관광을 함께 고려한 관광정책을 펴면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받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과 취소 기준, 성과 평가 절차가 법에 새로 들어가서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평가와 취소 절차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되면 지역경제와 환경, 주민 생활을 함께 고려한 관광정책에 행정·재정 지원이 들어와요. 지원은 성과 평가와 취소 기준이 함께 따라와요.
지정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지정 기준을 맞추고 성과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역이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 사업의 방향이 환경보호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따지는 쪽으로 짜여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원에 쓰이는 재정 규모는 이후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