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정년과 임금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근무 여건이 나아지는 대신, 경비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도 새로 정해서 국가와 시설이 부담할 몫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기본권이 생기고, 정년과 임금 기준이 업무 특성에 맞게 다시 정해져요.
새로 정해지는 원가 산정 기준에 맞춰 임금과 복지 비용을 계산하게 돼요.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의 처우를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만큼,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