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공사에만 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넓히는 법이에요.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시스템을 거쳐 오가게 되고, 지자체는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받게 돼요. 대금 흐름이 시스템에 남는 대신, 시스템을 쓰는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민간공사에도 적용돼요.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일정 규모 미만의 민간공사는 이번 의무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