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짓·과장된 내용을 퍼뜨리거나 그걸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한 자영업자를 이런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어디까지가 정당한 후기·환불 요구이고 어디부터 금지 대상인지 경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비자의 거짓·과장 신고나 반복된 환불 요구에 대해 플랫폼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거짓·과장된 내용을 퍼뜨리거나 그걸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