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을 돕도록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 상담 인력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병원 같은 전문기관과 이어주고 수업 조정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 마음건강 상담 인력이 생기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이나 병원과 이어질 수 있어요.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도 받을 수 있어요.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울 의무가 생겨요. 대신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