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의 증서에 인지세라는 세금이 붙는데, 5천만원 이하는 안 붙어요. 이 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에는 인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요. 대신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 증서에 붙던 인지세를 내지 않게 돼요.
지금은 인지세가 붙지만, 앞으로는 붙지 않아요.
전세대출 인지세가 걷히지 않는 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