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새로 뽑는 인원 중 지역인재(이전지역의 지방대·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채용 비율을, 지금은 시행령에서 최대 30퍼센트로 정한 것을 법에 50퍼센트 이상으로 직접 못박는 법이에요. 지역 학생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그만큼 지역 인재를 채워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지역인재 몫이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나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지역인재만으로 50퍼센트를 못 채우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규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지역인재 비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