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칼이나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가지려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또 한 번 허가를 받아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위험을 미리 걸러낸다는 취지지만, 가진 사람에게는 서류 준비와 갱신 절차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허가가 유지돼요.
직접 소지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