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나 철도 같은 개발사업으로 끊긴 야생동물 이동길을 잇는 생태통로를, 설치 전에 환경부장관 협의와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고 설치 후엔 정기 조사로 보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동물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손보는 대신, 사전 검토와 정기 조사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이 도로로 진입해 생기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생태통로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설치 전 환경부장관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 설치 후 정기 조사라는 절차가 추가돼요.
생태통로 입지와 규모를 미리 검토받는 단계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