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법에 새로 적어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이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맞추고, 따로 살며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동거가족 소득에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수당을 받게 돼요.
따로 살며 실제 부양받지 못하면, 그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당이 막히지 않게 돼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면서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