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 이해충돌을 신고했을 때, 신고받은 기관의 장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기관에 맡기지 않아 조사가 따로 이뤄질 수 있고, 대신 어느 기관이 맡을지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 기관의 장일 때, 그 기관이 자기 사건을 받아 처리하지 않게 돼요.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되면, 자신이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건을 다루게 돼요.
기관의 장이 신고 대상인 사건은 해당 기관으로 넘길 수 없어,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판단을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