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해진 인원보다 많이 태우고 운전하면 벌을 받는데, 그 벌금 상한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정원 초과 운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같은 행동에 물리는 처벌은 더 무거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인원(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 자전거는 2명)을 넘겨 태우고 운전하면 벌금 상한이 50만원으로 올라가요.
정원을 넘겨 운전하는 경우에 물리는 처벌이 무거워져요. 처벌 강화로 정원 초과 운전이 줄어드는지, 실제 사고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