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가려내는 심사를 둘로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희생자만 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나눠서 심사를 더 빨리 진행하려는 거예요. 대신 두 기관이 따로 결정하면서 기준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 결정을 실무위원회가 맡게 돼, 발의자는 심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유족 결정 시기가 보상·명예회복 시점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