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겼다고 국회가 판단해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멈춰요. 이 법은 그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주지 않도록 새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일을 못 하는 동안 급여를 끊는 것인데, 아직 탄핵이 최종 확정되기 전 기간에도 보수가 끊긴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가 멈춘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해요. 신분은 유지되지만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만큼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