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이 행정청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처리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이 그 처분을 실제로 하라고 행정청에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법 여부만 확인받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 하나로 이행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새 소송 유형이 생기면서 행정청과 법원이 다루는 일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이 거부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때, 위법 확인에 더해 처분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한 소송에서 구할 수 있어요. 대신 이행 여부와 방법을 두고 다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원이 특정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의 종류에 의무이행소송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