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의 건강 지원을 주민지원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비행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며,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을 지원에 포함해요. 대신 새로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받고, 그 결과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돼요.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도 지원에 포함돼요.
조사와 의료·건강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