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종자(양식할 물고기·조개의 어린 새끼나 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배가 다니거나 공익사업 때문에 허가가 제한되거나 정지돼 손해를 봤을 때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허가를 제한·정지하는 규정만 있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규정은 빠져 있었는데, 이걸 채워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의 항행·정박이나 공익사업 등으로 허가가 제한·정지돼 손해를 봤을 때,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처분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보상을 청구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