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보호자)의 역량과 교육정책 이해, 학교와의 소통을 돕는 시책을 세우고, 필요하면 실태조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에도 법적 근거가 생기지만,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알리고 교육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상담을 국가·지자체 지원 아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생겨서 사업을 이어갈 발판이 마련되고, 실태조사와 보고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보호자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시책의 근거가 생긴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보호자 지원 시책과 센터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이게 되고,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얼마나 고르게 맞춰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