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국방부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방부가 사실을 조사해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요. 대신 사업주나 학교는 새로 생긴 신고·조사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련이나 동원 때문에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국방부에 신고해 사실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신고되면 국방부의 조사를 받고,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어요.
오래 소집될 때의 휴무 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